금감원 "일시지급 등 증권사 위법 성과보수 체계 적발"
금감원 "일시지급 등 증권사 위법 성과보수 체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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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일시 지급하는 등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 과정에서 최소 이연 기간·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증권사는 그간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혹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 대해 3년 이상 성과급을 이연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의 40% 이상을 이연해야 하고, 첫해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 배분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이 확인됐다. 또 증권사 성과보수체계 운영방식이 단기적 수익 확대를 위한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는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증권사는 최소 이연지급 기간·비율 등을 위반했다. 잘못된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보수(95억원)을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당해연도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연도별 5000만원)한다. 그러나 성과보수를 2년 동안만 이연하고 최소 이연비율보다 낮은 비율(37.5%)을 이연했고, 첫해 지급하는 성과보수 금액(5000만원)이 이연기간 중 연평균 금액 4000만원을 초과했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하기도 했다.

B증권사는 같은 기간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고,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함에 따라,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 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담당업무의 투자성이나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 기간과 이연 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 기간·비율(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만큼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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