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리스크 선제대응 '신탁사도 일제 점검'
금감원, 부동산리스크 선제대응 '신탁사도 일제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신탁사, 충당금 적립 실태 일제 점검"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건설사 워크아웃,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재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회사별 충당금 적립 실태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강화, 부실사업장 정상화에 협조,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함 부원장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그리고 여타 사업장으로의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사업장에 대한 세세하고 엄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여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시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쓸 것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출범된 캠코 및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 부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8개 신탁사에서 총 17건, 84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내부통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 리스크는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적인 업무방법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부실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며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순자본비율(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