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올해부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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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월 20시간,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30만원 지원
아이돌 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문. (사진=경기도)
아이돌 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문.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수원) 유원상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아이돌 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의 '아이 돌 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당 가정에서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아이 돌봄 서비스'란 12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것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이용료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는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생 해소와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아이돌 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크게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등 두 가지로 이뤄진다.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지원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또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이돌 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아동이 출생하고, 아이돌 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경기민원24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도내 전체 아이돌 봄 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6000여 가정으로, 이 중 '중위소득 150% 이하'는 5300여 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은 1300여 가정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예산사정에 따라 참여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아이돌 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 하고,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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