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 등 불법의심 행위 적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 적발된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해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이후 9~12월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행안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고, 감사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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