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업 부담 낮추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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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권지정 지정 감사인 기업 전년대비 184개사 감소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 받는 '지정 감사인' 기업 수가 전년도보다 184곳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이 높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감사인 지정 기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 이후, 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청취해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감사 시행시기를 2029년으로 유예하면서 △상장사 감사인 지정비율 완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2017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등 과감한 회계개혁 조치로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잦은 감사인 교체, 감사시간·보수 증가, 지정감사인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의 감사부담은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 기준 신규 직권지정은 지난해 163곳에서 올해 74곳으로 89곳 감소했으며 주기적 지정 대형 비상장사는 143곳에서 54곳으로 줄었다. 또 투자주의환기 종목들이 직권지정에서 해제되면서 6곳이 감소했다.

윤 심의위원은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사유를 합리화 해 올해 지정 대상기업은 직권 지정 95개사, 주기적 지정 89개사로 전년 대비 총 184개사 감소했다"며 "또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를 유예했고, 감사계약 체결시 감사인이 기업에 보수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기업이 원할 경우 건설·금융업 등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설치된 '의견조정 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한 대처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의견조정협의회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계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향후 의견조정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업무소개·지원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며 "감사인 지정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상장기업의 감사 부담완화를 위해 거래소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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