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도 민간NPL사에 매각 가능
저축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도 민간NPL사에 매각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내달부터 시행
건전성 제고 효과···취약차주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저축은행들이 다음달부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민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해 연체율을 적극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저축은행들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다. 차주에 대한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다음달부터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앞서 지난해 저축은행의 개인 무담보(신용대출) 부실채권 매각채널을 민간NPL사로 확대해준 데 이어 이번에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민간에 털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연체채권 매입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했다. 요건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 위탁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 제3자에 매각 불가능 등이다.

아울러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업권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이런 채권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형성돼 왔다. 이런 관행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려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당국은 다음달 중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다음달 중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