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분기 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추진
금융당국, 1분기 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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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후속조치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 (사진=DGB)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 (사진=DGB)

[서울파이낸스 정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시기가 미뤄졌다.

현행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 있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으면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총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된다. 반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법 내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을 통해 시중은행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과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

이중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두되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자본금 요건과 지분 보유 한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충족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만족한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는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로 지배구조 요건에도 맞는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인가 심사, 예비인가, 인가 신청, 인가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직 인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며 "시중은행전환 전담팀(TFT)을 구성해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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