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청신호···당국 "임직원 위법행위, 심사중단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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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절차' 마련
금융당국, 인가 방식 '신규' 아닌 '인가내용 변경'
금융사고시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엄격히 판단
(사진=DGB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금융 당국이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전환 인가 심사를 본격화한다. 인가방식을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하되, 지방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서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등을 따져보겠단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고로 검사·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주주'가 아닌 은행이나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파란불이 켜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는 없어, 그간 당국은 프로세스 정비에 나섰다.

당국은 인가 방식을 '신규 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으로 정했다. 신규 인가와 달리 인가내용 변경은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한 데다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중에서도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도 생략없이 모두 진행한다.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도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지난해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61건의 증권계좌를 부당개설했다는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대신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선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보겠단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감독규정에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관 자체나 직원은 인가 심사 대상이 아니고, 대구은행의 경우 제재가 확정돼 제재 대상에 임원이 포함된다면 조치계획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한 지방은행이 없는 상태로, 인가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통상적인 신규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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