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 고객 몰래 증권계좌 1662개 무단 개설"
금감원 "대구은행, 고객 몰래 증권계좌 1662개 무단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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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56곳 직원 114명 가담···신청서 사본 출력·수정
금감원 "내부통제 소홀 책임자, 엄중히 책임 묻겠다"
(사진=대구은행)
(사진=대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던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절차는 물론이고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시중은행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했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 발견됐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는 등 전산 통제가 미비했다고도 설명했다.

사후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신규 시행 및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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