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미흡한 내부통제 탓"···금감원, 은행 혁신방안 달성시한 단축
"금융사고, 미흡한 내부통제 탓"···금감원, 은행 혁신방안 달성시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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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 발표
내년 말까지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 5% 이내 축소해야
자금인출시스템 검증·전산시스템 통제 강화, 내년 6월까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 축소, 준법감시부서 인력확대,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 등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가 앞당겨진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이유로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의 목표 달성시한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분기마다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의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결과,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돼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최근 은행권에서의 거액 금융사고 발생에 대응해 사고예방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은행권은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 3가지 테마에 대해 지난 1개월간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도 제출했다.

점검에서 은행들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내용을 과제별 일정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가 있거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 유형별로 보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금감원이 개별 은행과의 면담을 통해 보완을 지도한 상태다.

특히 금감원은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말까지 5% 이내 축소 예정이었던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은 2024년말까지로, 2027년말까지 0.8% 이상 확대하기로 한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2025년말까지 마치도록 조정한다.

목표 달성시한이 2024년말까지였던 PW 대체 인증방식 도입 등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와 중요사항 검증 의무화 등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는 내년 6월말까지 마쳐야 한다. 순환근무 적용배제 직원 중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선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부동산 PF대출 업무 부문에서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체점검하도록 했다.

현재 부동산 PF 자금거래 상의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금감원은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하고 있다.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 직접 재점검 중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서도 각 은행이 마련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실효성이 큰 모범사례는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요청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 임직원의 횡령사고가 지속되는 것은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앞으로도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하고, 최근 발생한 경남·대구은행 등의 사고원인을 분석해 혁신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의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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