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후자금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해야"
금감원 "노후자금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 사기 수법 특징·대응요령 안내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최근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노년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관련 업체 사기 수법 특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 등을 통해 접근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모집수당'을 제공하거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 가까운 지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은퇴자금을 손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다단계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모집수당 등을 제공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결부된 경우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장 투자설명회의 경우엔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와 함께 해당 금융사에 지급보증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땐 투자 권유 또는 문자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10~12월 중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