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증권 직원, CB 정보로 수십억 사익 추구”
금감원 “메리츠증권 직원, CB 정보로 수십억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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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불건전 영업행위 기획검사 결과 발표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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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의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기획검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16일부터 9월22일까지 28영업일 동안 메리츠증권의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IB본부 직원들이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과 고유자금 투자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지인 등을 통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또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메리츠증권의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특수목적법인(SPC)형태로 후순위 투자했으나 이를 회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상장사 C사는 특수관계자 D가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메리츠증권에 요청했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C사 발행 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D와 맺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메리츠증권이 CB 관련해 개인과 맺은 유일한 장외파생상품(TRS) 거래였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다.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또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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