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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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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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은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공모를 통해 2023년 2월경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했다. 또 에스엠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공개되는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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