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 꼼수 선임' 비판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 꼼수 선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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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임시주총, 원안대로 가결
(CI=KCGI)
(CI=KCGI)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행동주의 펀드 KCGI자산운용이 29일 현대엘리베이터 임시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두 안건이 가결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임시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에 임유철 사모펀드 H&Q파트너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는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가 선임됐다.

KCGI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일반주주의 주총제안권을 원천 봉쇄한 회사측의 꼼수를 재차 규탄한다"며 "현행법이 인정하는 일반주주의 이사 선출권 보호조항인 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조항을 무력화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KCGI는 이어 "대주주 경영권방어와 3%룰 악용을 위한 유용 논란을 낳은 자사주 7.64%에 대한 전량소각을 거듭 요구한다”며 “향후 추가적인 주주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KCGI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상 주주제안 안건은 주총 6주 전에 전달해야 하는데 현대엘리베이터가 정확히 6주 전인 지난달 17일 주총 일정을 공시해 주주제안을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기존 감사위원 중 한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중도 사임함에 따라 추가선임이 불가피해져 선정한 것 뿐"이라며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는 등 자본시장 개정법을 준시해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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