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종류·금액별' 세분화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종류·금액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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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첫째주 중 2023년 4분기 증권사별 투자자 이용료율 공시"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증권사들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내년 1월 초부터 예탁금 종류별, 금액별로 공시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초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을 사는 데 쓰기 위해 증권계좌에 넣어둔 현금을 의미한다.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자금 운용수익을 받는다. '예탁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중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그동안 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에 따라 공시방식이 달라 다양한 정보가 하나의 공시화면에 혼재돼 공시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예탁금 종류·금액별로 공시화면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이용료율 변동추이, 증권사의 운용수익률, 운용수익률과 이용료율 간의 차이도 추가로 공시된다. 지금까지 금융투자협회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에는 증권사의 과거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와 증권사가 예탁금을 운영해 얻은 수익이 공시되고 있지 않았다. 또 최근 투자자들의 예탁금 이용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에 예탁금 이용료 FAQ를 신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첫째주 중 2023년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해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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