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시
방통위,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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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통신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할 때 이용약관 메뉴를 메인화면 하단에 고정 배치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12일 발표했다.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알아야할 모든 정보가 이용약관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마다 홈페이지 상에 이용약관을 게시하는 위치나 방법이 상이해 이용자가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찾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신서비스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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