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추정 대상 모수·민감도 분석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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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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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상시험의 통계 원칙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임상시험의 추정 대상 모수 및 민감도 분석 가이드라인'을 15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추정 대상 모수는 임상시험 목표에서 정량화할 치료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말하며 민감도 분석은 분석 방법 또는 모형과 그에 대한 가정의 변경, 더 나아가 요인의 추가 및 변경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방법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계획·설계·수행·분석·해석에 부합하는 추정 대상 목표 및 분석 계획을 세우는 방법 △추정 대상 모수와 민감도 분석이 임상시험 결과 분석에 미치는 영향과 문서화 방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시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통계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주요 임상 통계분석 원칙에 더해 ICH 회원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추정 대상 모수 개념을 제시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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