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커지는 'SNS마켓', 소비자보호는 뒷전
[기자수첩] 커지는 'SNS마켓', 소비자보호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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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며 유통·재정 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SNS 마켓 사업자신고 업체는 8423개로 집계됐다. 2019년 9월 SNS마켓 업종코드가 신설됐을 때(470개)에 비해 3년 만에 7953개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신고액도 2019년 17억9700만원에서 2021년 500억4400만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그 이면을 살펴 보면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SNS 마켓의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 미배송', '계약해제 청약철회 거부' '제품 불량' '연락두절' 등 다양하다. 실제로 SNS 마켓 판매자가 소비자의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아예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SNS 기반의 전자상거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 거래·홍보가 이뤄진다. SNS 게시물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irect message)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입처나 사업자 정보, 연락처를 제대로 알 길이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문제는 SNS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판매·중개 행위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통신판매업자는 물론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SNS를 통한 거래를 하는 개인간 거래(C2C)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탈세에 용이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NS마켓 제품 구매 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에스크로 서비스(구매자의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장착됐는지 주목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의 의무, 금지사항을 신설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정부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관련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잘못된 정보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사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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