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광명-군포-의왕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기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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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기본 및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문화재 지표조사 등 역할분담
11일 광명시에서 열린 안양천 지방 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안양시)
11일 광명시에서 열린 안양천 지방 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안양시)

[서울파이낸스 (안양) 유원상 기자] 경기 안양시와 광명·군포·의왕시 등 4개 지자체는 안양천 지방 정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권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11일 광명시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지난 8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후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4개 지자체는 역할을 분담해 지방 정원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재해영향평가, 광명시는 기본·실시설계를 담당, 군포시는 환경영향평가, 의왕시는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용역을 맡아 지방 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비는 안양천 지방 정원 조성예정지 지정면적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용역 결과를 반영한 별도의 시행협약을 체결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기권 4개 지자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 정원을 신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안양천이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천은 지난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 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향후 경기도 지방 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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