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술특례상장 제도, 안전성과 성장성의 경계
[기자수첩] 기술특례상장 제도, 안전성과 성장성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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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기술상장특례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기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상장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가 인증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A등급, BBB 등급 이상을 받으면 된다. 

도입 직후 10년간 기술성장기업은 연평균 2~3건 상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급증하면서 2020년 누적 100개를 넘어섰고, 특히 올해는 35개사가 상장을 완료해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31개사) 기록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파두가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휩쓸리며 기술특례상장사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앞서 파두는 기술특례상장을 앞두고 올해 추정 매출액은 1203억원으로 밝혔다. 그러나 상장 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97.6% 감소한 3억2081만원을 기록했고,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파두의 주가는 하락했고, '뻥튀기 상장'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은 곧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으로 확대됐다. 이에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주관사에게 풋백옵션을 부여하고, IPO 직전 월매출 공개 의무화,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를 고도화 하는 등 보완에 나섰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신라젠은 상장주관사로부터 간암 펙사벡 임상 3상 통과를 확신하며 약 2조원으로 기업가치를 책정 받았다. 그러나 임상3상에 실패하고,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언급되면서 상장폐지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이 외에도 기술특례상장 1호 헬릭스미스의 공모자금 부실 사모펀드 투자 문제와 바이오업계에 회계처리 위반, 임상결과 허위공시 의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같은해 심사 평가항목이 기존 26개에서 35개로 확대되는 등 심사가 엄격해졌다. 2020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21개사 중 15개사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특례상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제약·바이오 기업은 올해 5개에 그치는 등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니콘 기업이 탄생되기 위해선 초기에 투자나 지원을 받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내엔 그런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마련된 기술특례상장의 문턱이 높아진다면 유니콘 기업의 탄생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시장에 입성한 기업과 일반상장한 기업은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들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평가하게 된다면, 국내에 유니콘 기업의 탄생은 불가능해진다. 물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은 필요하다.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특성을 이해한 후 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기업은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원 취지를 지켜내면서도 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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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근 2023-12-08 18:38:41
에이치엘비가 기술특례상장사?? 기사는 사실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