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은 불가피한 조치"
한경협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은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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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한경협은 1일 논평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호소해 왔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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