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재가···취임 후 세번째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재가···취임 후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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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1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안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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