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시의원 '부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승연 시의원 '부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연 의원(국민의힘, 수영구2). (사진=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국민의힘, 수영구2). (사진=부산시의회)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지난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국민의힘, 수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12월 19일 제31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 선도적으로 제정했던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던 육성계획을 상위법에 맞춰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포함 사항과 육성사업 지원 내용, 기술개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도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체계에 맞춰 재정비했다.

시에서는 현재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IT활용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수직형 스마트팜 운영 등 스마트팜 시설 확대 및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스마트농업 관련 예산도 확대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스마트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정책에 대하여 문의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과 예산 확대 근거를 확립하고, 부산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더불어 청년농업인 육성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