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배우자에게도 대출···'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제재 
임직원 배우자에게도 대출···'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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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태료·과징금 부과···SBI 4.3억·페퍼 0.8억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원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원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0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8억원)를 초과했다.

또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2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서만 5000만원 한도 내 복지 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원천 금지된다.

또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중도상환·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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