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596억원 자금 회수"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596억원 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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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금자 1512명 보상 마무리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보)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13일 도민저축은행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으면서 11년 만에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절차가 개시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 소재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으로 영업정지된 후 2012년 3월 27일 파산했으며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 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당시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 달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어드는 뱅크런이 발생했다.

이후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수 밝혀졌다. 이 중 내부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대출도 발각됐는데, 지하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압류됐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 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방안을 마련했다.

법적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경매회사와 협업, 미디어데이 설명회 등 언론홍보와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다.

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장애가 있는 외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장애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회수를 추진했다. 특수자산 중 슈퍼카 3대와 관련해선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축은행 전 대표와의 법정 소송을 진행, 2020년 10월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지난해 3월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러한 회수 노력으로 도민저축은행은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 89%의 배당률을 달성했다. 이어 피해 예금자 1512명의 손해를 보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한주·도민저축은행 파산 종결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 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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