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넘는 법인차, 내년 1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8000만원 넘는 법인차, 내년 1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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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장기렌트·관용차에도 적용···개인사업자 차량은 미적용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적용될 연두색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준 가격인 8000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고가 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차량 가격 기준은 자동차 등록부에 등록되는 출고가"라며 "중고차인 경우 구입 시점의 가액이지만, 통상 법인은 중고차를 구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 국장은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면서 "지난 2017년 전기차에 하늘색 번호판을 부착할 당시에도 제도 도입 이후 등록한 차량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그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 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공공법인 명의 관용차 중 경호·수사·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관용차가 있지만, 다른 국회의원 차량은 개인 소유"라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가 수입차 판매 감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1년에 등록되는 신차 가운데 이번 제도의 영향을 받는 차량은 2만대 남짓인데, 법인이 제도를 의식해 구매를 줄일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제도 자체로 세금을 더 내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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