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1월 한 달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의왕시, 11월 한 달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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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서울파이낸스 (의왕) 유원상 기자] 경기 의왕시가 11월 한 달간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31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0월2일~1999년 10월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12월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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