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해외법인 자금지원 쉬워진다···한도 완화
금융지주, 해외법인 자금지원 쉬워진다···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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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신용공여 한도 최대 10%p 추가 부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내년부터 금융(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계열사의 자금 지원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 부여(10%p 이내)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등 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해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현지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신용공여 한도 규제까지 겹치면서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는 요소로 거론됐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하도록 해 해당 해외 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단, 신용공여 한도가 완화되는 기간은 '해외 현지법인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3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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