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지점 설치 시 '사전신고→사후보고'
금융사 해외지점 설치 시 '사전신고→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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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해외진출 규정 변경예고···규제 완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회사가 해외에 지점, 사무소 등 지사를 설치할 때의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1개월 내)'로 전환된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절차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 하위 규정으로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직접투자시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이뤄진 데다 금융업권별로 신고의무가 중복돼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해외지사를 설치하거나 역외금융회사(연간 2000만달러 초과)에 투자할 때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사후보고는 투자·설치 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하면 된다.

아울러 같은 해외투자건에 대해 금융업권별로 따로 신고·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출자요청 방식으로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최초 보고할 때 출자약정 총액과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별도 보고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무소도 지점처럼 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변경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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