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자 시누이들 앞으로 재산···'유언 공증' 통해 상속 주장
남편 죽자 시누이들 앞으로 재산···'유언 공증' 통해 상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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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빚만 상속 ‘분통’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를 두고 3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이들 모녀에게 생각치 못했던 일이 닥쳐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인 오빠 B씨에게 의지하는 시누이 C씨 때문에 월급 한 번 제대로 가져오지 않은 남편으로 살아 생전 이혼을 고민했지만 실행하기 쉽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시누이 C씨로 인해 수억원의 빚을 진 것을 알게 된 후 B씨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이혼을 결심한다.

결국 이혼 소송 중 B씨가 간암으로 사망하자 재산 상속 과정에서 시누이인 C씨와 D씨는 유언공증을 받았다며 B씨 명의의 전 재산을 자신들 앞으로 상속했다.

문제는 B씨가 투병 중 모든 친척, 지인, C씨와 그의 아들 앞에서도 모든 재산은 유일한 혈육인 딸에게 주겠다고 공증했으나, B씨 사망 후 공개된 유언공증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B씨의 전 재산은 시누이인 C씨와 D씨에게 증여됐고, 1억5000만 원의 빚만 법정상속인인 A씨와 딸에게 상속돼 있었다.

유언공증이 작성된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병원 출입이 전면 통제된 2020년 8월로, S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는 중증 암환자만 우선 입원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에 있었는데, 이곳은 간병인도 상주할 수 없고, 병원 직원 조차 특별한 사유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간 중 C씨와 D씨는 이혼변호사와 지인 등 총 6명이 병원과 주치의, 간호부 허가 없이 병실에 출입해 변호사를 통해 유언공증을 했고, 이를 근거로 전 재산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또 병원 측 역시 법원의 사실조회요구에 대해 “유언공증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병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전면 통제했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한다. 이 병원 주치의 역시 “유언공증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전달받지 못했고 허락하지 않았다”고 사실확인서를 발부했고, 병실 담당 간호사도 “유언공증을 들은 바도 없고 허락한 바도 없으며 환자(남편) 간호 당시에 유언공증을 위해 6명이 병실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공증변호사의 유언공증서가 법적 대항력이 커, A씨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고령화, 세대 간 소득격차의 심화, 상속재산 규모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가진 경우가 많고, 과거 대비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 사건은 5만1626건으로 전년 4만6496건 대비 5130건 늘어났다. 유언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96건이던 유언사건은 △2019년 323건 △2020년 342건 △2021년 350건에 이어 2022년 436건으로 절반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유언을 활용하는 방안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A씨 사례처럼 유언공증을 놓고 분쟁 및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 전문가는 “민법에 6개의 유언방법이 있고 그 중 공정증서 유언이 있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다”며 “고인이 앞서 유언을 남긴 당시의 건강상 문제 등 유언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효력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유언을 준비하고 이를 다시 번복하지 못하도록 조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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