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반복되는 건설사 사망사고, 해법은 없나
[데스크 칼럼] 반복되는 건설사 사망사고,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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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사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낙상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유명을 달리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11건(644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28건(341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50인(억) 미만 현장에서 224건(226명), 50인(억) 이상에서 104건(115명) 등이었다.

50인(억) 이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교적 안전관리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평가되는 중대형 건설사마저 사망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도 안 받는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만은 없다.

그러면 왜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국 '돈'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 장비들은 비용이 만만치 않다. 현재 대형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현장 순찰 로봇은 물론 CCTV 등을 활용한 고위험 통합관제시스템, 스마트 안전벨트 등 첨단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일례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안전벨트의 한 개의 가격이 약 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큰 수익을 기대할 수없는 50인(억) 미만의 건설 현장에서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 장비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업주나 현장 관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을 지는 몰라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안전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시행사나 조합 등에게 안전 관련 비용이 포함된 공사비를 요구할 경우 수주 성공 확률은 0%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제값만 주면 건설 현장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지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법하도급, 최저가 낙찰제로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확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 건설사 관계자들이 크게 질책 받았다. 이들은 매년 국감에 끌려가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선 사망사고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내년 1월27일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한다. 책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을 강화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 이제라도 '제값 받는' 문화를 만들어 앞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뉴스는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

나민수 산업2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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