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통제 소송 승소
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통제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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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주 확대될 듯···항소 가능성 남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사진=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사진=한수원)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수출통제 규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 '수출통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수원의 이같은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소송 각하로 한수원은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소송 각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여타 경로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웨스팅하우스 대신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웨스팅하우스를 우회하고 체코 원전 수출을 직접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에너지부가 반려해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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