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주배당 '청신호'···"미실현 손익 상계 허용"
보험사 주주배당 '청신호'···"미실현 손익 상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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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FRS17 대응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로고=법무부 홈페이지)<br>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법무부가 일부 보험상품 거래에서 미실현이익·손실 상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상법 시행령 규정을 손질한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제약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내달 23일까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부채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바뀌는 보험상품 거래에 대해 연계되는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 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되면서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자 보험사에 대해서도 미실현 손익 상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무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의 안정적인 이익 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말 결산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치려고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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