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추가 인상···일반형 4.65∼4.95%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추가 인상···일반형 4.6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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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으로 인상 불가피"
(사진=주금공)
(사진=주금공)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추가 인상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p),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가 대상인 우대형은 연 4.25(10년)∼4.55%(50년)가 기본금리로 반영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3.95%)를 적용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금리는 오르는데 출시 반년 만에 공급목표액의 80%가 소진됨에 따른 속도 조절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MBS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초기인 지난 2월 10일 연 3.925%에서 이달 22일엔 연 4.726%로 0.801%p 상승했다. 신청 금액(유효신청 기준)도 31조100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주금공은 여전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24일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28~5.40%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연 4.25~4.95%)가 더 낮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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