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DL이앤씨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이후 8명 사망"
고용부, DL이앤씨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이후 8명 사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타워 돈의문 DL이앤씨 사옥 (사진=DL이앤씨)
디타워 돈의문 DL이앤씨 사옥 (사진=DL이앤씨)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노동 당국이 DL이앤씨(옛 대림산업)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디엘이앤씨 서울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에 따른 것이다.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는 작년에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에 투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법상 처벌 사례는 아직 없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대형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DL이앤씨가 8명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 현대건설 4명, 대우건설 4명, 현대엔지니어링 3명, SK에코플랜트 2명, GS건설 1명 등이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다 대형 건설사에서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압수수색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특히 노동부는 DL이앤씨의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약 4주간 DL이앤씨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다. 이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사법 조치 진행,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독에도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자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4일 DL이앤씨 관련 합동 수사회의에서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DL이앤씨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겠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