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GM한국 등 車업계 파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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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노조, 정년 연장 요구···사측 '수용 불가'
GM한국사업장 노조도 파업 수순, 르노코리아도 불안
KG모빌리티 노사만 임단협 합의로 무분규 타
 현대차 노사가 1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 2023년 임금단체협상 교섭 상견례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 노동조합이 잇달아 파업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임금 단체협상에서 노사간 이견이 커 때늦은 하투가 자동차 업계에서 벌어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3일 울산 북구 소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는 25일 진행돌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7차례 만났으나 합의안에 근접하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인 만큼 합당한 요구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요구들뿐"이라면서 "특히 고임금 고령근로자 정년 연장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을 맞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단일 노조인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 가뜩이나 나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아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산업 현장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노사 갈등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만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단체 협약에 존재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먼저 개정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사가 맺은 단체 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아 노조원 자녀라면 기아 입사를 보장받는다는 얘기다.

기아 노사도 이견이 커 기아 노조 역시 쟁의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GM한국사업장은 지난 9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GM한국사업장 노사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성과급 1800만원 지급 △식재료비 28.8% 인상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9년 만의 흑자 전환 성공을 근거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해 흑자 전환은 단순 환율효과에 의한 것"이라며 "트랙스크로스오버·트레일블레이저 등 신차를 대거 출시한 올해야말로 흑자를 달성할 원년"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18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던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노조 찬반 투표에서 찬성 47.4%로 합의안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 업체는 KG모빌리티가 유일하다. KG모빌리티 노사는 협상을 통해 지난 1일 △기본급 5만원 인상 △본인 회갑 1일 특별휴가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노조 찬성 56.6%로 14년 연속 무분규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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