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항소심서 선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승만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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