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5G 부당광고' 관련 증거자료·의결서 법원 제출
공정위, 이통3사 '5G 부당광고' 관련 증거자료·의결서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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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피해 소비자·중소기업 소송 지원 위한 추가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내용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및 기만적 광고',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지난 5월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송부한 의결서가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의 부당 이득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며,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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