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공정위 '5G 부당 광고' 제재에 행정소송
통신3사, 공정위 '5G 부당 광고' 제재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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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5G 부당광고에 '시정명령 취소' 소송
"민사재판부, 행정소송 결과와 독립적 판단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5G 부당 광고' 제재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의 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달 28일 '시정명령 등 취소의 건'으로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지난달 31일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총 과징금 336억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다. 회사별 과징금은 각각 △SKT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최고속도 초당 20기가비트(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표준 상 목표속도를 실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3사의 5G 평균 속도는 초당 656~801메가비트(Mbps)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신3사는 5G 요금제 안내 포스터, 홈페이지 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침에 따라 '이론상 속도'라고 표기했다고 반박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지도를 따라 광고를 진행했는데, 통신사에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억울안 부분이 있다"며 라고 말했다.

과거 통신3사의 5G 광고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던 과기정통부 역시 통신3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본인들의 법을 가지고만 판단하고 있어, 과기정통부와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측으로 자문 요청이 온다면 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통신3사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앞서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5G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신사 전원이 과징금 조정 신청이 아닌 공정위의 판결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시정명령 취소의 건'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비자 민사소송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5G 가입자 약 500여명은 "통신3사가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한 내용은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5G와 LTE 사이에 속도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통 3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민사재판부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된 판단을 구하고 있다"며 "행정 소송의 결과 등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공정위가 그간 통신3사의 주장을 판단하고 증거자료와 근거가 담긴 의결서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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