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혼부부 주거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 추진
與, 신혼부부 주거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안정 대책 발표···부부 각자 청약도 허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여당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주거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소득요건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각자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4호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선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3%대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생애 최초 주택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면 최저 연 1% 후반대 금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여당은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도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대출 기준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앞선 정부의 발표보다 소득기준을 더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정부와 추가 협의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 추진은 신혼부부가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대출이 가능했으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소득이 올라가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기현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국민의힘 대표)은 "그동안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3-08-12 04:19:56
이게 무슨 역차별이냐. 중장년층은 나몰라라하고. 니들 자식 집살때 저리로 해주겠다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