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허위정보 책임규정 담긴다
내달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허위정보 책임규정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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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학 총장들과 '디지털 신질서 공론화 릴레이 간담회'
'잊힐 권리' 보장,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등도 포함될 예정
8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상에서 '디지털 신질서 공론화 위한 릴레이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가 내달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권리 장전' 내 가짜 뉴스, 허위·조작 정보 등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정보 생산에 대해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정보와 인신 공격 등을 디지털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도 디지털 이용 원칙에 담길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디지털 신질서 공론화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목표로 수립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내용을 국내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권리장전은 디지털 혜택을 어떤 조건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국민 권리로, 디지털 격차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개념을 새로운 인간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변함업싱 보장돼야 하나,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정보 접근 통제권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에 더해 자신의 개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잊힐 권리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까지 포함될 수 있다"며 "디지털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편향성을 띄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과 플랫폼이 규모의 경제로 정보를 독점하고 지배력을 남용하며 발생하는 폐해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로 디지털 감시, 위치 추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사용을 강요받지 않고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디지털 과의존에서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며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전통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플랫폼 노동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논의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대학 총장들은 정부가 전달하는 권리 장전이 향후 5년·10년간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균태 경희대 총장은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내용에 대해 "향후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앞서가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만큼 지금 이야기하는 권리장전이 과연 5년 10년 뒤에도 적용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산업화 당시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와 약자에 대한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다가오는 디지털 심화시대에는 초기 단계써부터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하게 됐다"며 "권리장전이 향후 5년 10년 이상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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