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험업계 '죽이기'(?)
공정위, 보험업계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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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직권조사, 금감원에도 날 겨눠
“당국 간 의견조율 선행 필요” 지적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이어 보험업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업계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에까지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4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최근 자동차보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도록 한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대해 그동안 보험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의 지도 아래 추진된 사안들을 공정위가 걸고 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애초에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제 금감원의 ‘그늘’ 아래 숨을 수도 없게 된 셈이다.
보험업계는 공정위가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제조업과 동일한 잣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담합’이라고 단정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생명보험사들의 공무원 단체보험과 퇴직보험에 대해서도 담합이라고 규정하고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생보사들에게 퇴직보험 공시이율 담합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받아 처벌 수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아래 공동개발한 것을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실적 올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마저 생겨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담합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공정위의 책무이므로 이같은 직권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과의 조율 없이 서로 다른  잣대로 직권조사에 나서고 있어 보험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만의 판단 하에 이뤄진 사안이라면 이런 혼란도 덜하겠지만 감독당국의 지도 아래 이뤄진 사안들을 담합으로 규정짓는 데 대해 불만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잣대대로라면 금융감독당국도 그 담합에 동참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이같은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감독당국 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지난해 말 업무협조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효과는 그다지 신통치 못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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