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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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부터···계약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전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전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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