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고객센터서 지급정지 신청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5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채널까지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해온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오프라인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해제할 수 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 수시입출금식계좌, 증권사 금융투자회사계좌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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