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게임위 '전산망 구축 비위' 의혹 사실로 확인
감사원, 게임위 '전산망 구축 비위' 의혹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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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검수 후 대금 지급···게임위 사무국장 중징계 처분해야"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감사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49페이지에 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와,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겨 3년 뒤 사실상 미완성 상태의 전산망을 납품받았으나, 어떤 보상이나 배상금도 받지 않아 비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대 게이머들을 주축으로 국민 5489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게임위 담당자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 확인이 필요한 5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와 관련해서 "용역 대금은 과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해 합격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업자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해 적어도 6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게임위가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종용하고, 감리업체가 실제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자 게임위가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언론에 시스템 검수 문제 등이 보도되자 게임위는 허위·과장된 해명 자료를 작성·게재했을 뿐 아니라 추가 감리를 통해 이를 무마하기로 했다"며 "인위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사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게임위 사무국장으로 있는 A씨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며 게임위원장을 향해 문책 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A씨와 관련해 "회계예산 관련 총괄 관리자의 지위에서 시스템 1단계 및 2단계 2차 사업의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검수보고서에 결재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정보기술팀장으로 시스템 구축 사업 실무를 주도한 B씨는 문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B씨가 지난해 5월 퇴직해서 한국조폐공사로 이직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B씨의 비위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나 퇴직했다"며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 작성한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게임위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 검증하는 용역도 사실상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지만, 대금은 지급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게임위는 검증 용역에 활용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먼저 구입했는데, 이 라이선스는 유효기간이 만료돼 검증 용역에 활용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업체는 서류상에는 검증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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