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순차 적용···팔도비빔면은 그대로
[서울파이낸스 김혜지 기자]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에 이어 팔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일품해물라면' '왕뚜껑봉지면' '남자라면' 등 11가지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5.1% 순차적으로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팔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주요 품목 3종의 1봉지당 편의점 기준 가격은 각각 1000원에서 940원으로 바뀐다. '팔도비빔면'의 가격은 바뀌지 않는다. 팔도 쪽은 "누구나 즐겨 먹는 대중 음식인 라면에 대한 부담을 나누고자 일부 제품에 대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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