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는 소송을 과세당국에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 구본무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가 당시 너무 높게 평가됐다며 소를 제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모두 납부될 예정이다. 고 구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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