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늑장 신고·투자자 공지 '논란'
지닥, 늑장 신고·투자자 공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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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닥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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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국내 6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업비트, 빗썸, 지닥, 코빗, 코인원, 고팍스) 중 하나인 지닥이 지난 9일 해킹으로 고객 자산을 포함해 18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가운데, 지닥의 늑장 신고 및 투자자 공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닥은 투자자들한테 해킹 피해 사실을 해킹 발생 후 35시간이 지나서야 공지했다. 또 경찰 등 관계기관 신고시점도 해킹이 발생하고 나서 26시간여가 지난 시점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56분 지닥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지닥의 핫월렛이 해킹당한 시점은 9일 오전 7시경이다. 해커는 지닥의 핫월렛으로부터 비트코인(BTC) 60여개, 이더리움(ETH) 350여개, 위믹스(WEMIX) 1000만개, USDT(테더) 22만개를 탈취했다. 해당 자산의 규모는 지닥의 현 총 보관 자산의 약 23%에 달한다.

지닥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쯤 강남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해킹 사실과 관련해 신고를 진행했다. 

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4시 56분쯤, 지닥 공지사항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하게 됐다.

투자자에 앞서 위믹스 재단 측에 해킹 사실을 먼저 전달한 것도 논란이다.

지닥 측은 "위믹스 재단에 이 같은 사실을 우선 알린 이유는 발행사로부터 동결 조치를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닥에 따르면 위믹스 자산이 (거래소 자산의) 85%~90% 차지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도 지난 12일 위메이드 2분기 프리뷰 미디어 간담회에서 지닥 해킹 사건과 관련해 "지닥 해킹은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위믹스 플랫폼 서비스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위메이드와 단절된 거래소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48조3(침해사고의 신고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닥은 공지를 통해 "지닥에 보관된 회원의 자산을 전액 충당 및 보전하겠다"며 "입출금 재개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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