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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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자금세탁방지 강화 등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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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빗)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금융 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된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코빗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고객들이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가 30만원(한도계좌 1), 150만원(한도계좌 2)을 적용받던 것에서 이제 한도계정(원화 입금한도 1회/1일 500만원)으로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이용자의 거래 목적(첫 원화입금 후 한 달간 매수 500만원 이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면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 가능하며 하루 입출금한도를 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한도·정상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코빗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른 입출금한도 증액 기념 이벤트도 다음 달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이벤트 기간 중 생애 최초로 원화를 입금한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급된다.

또한 원화 순입금액 1위부터 3위까지의 고객은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이벤트로는 원화 순입금액 100만원 이상 달성 고객 3000명과 가상자산 총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 고객 2000명에게 각각 1만원과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코빗 고객의 원화 입금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빗은 신한은행과 변함없이 협력하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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