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근무시간에 ETF 거래한 직원 14명 징계
국민연금공단, 근무시간에 ETF 거래한 직원 1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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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근무시간에 ETF(상장지수펀드)를 거래해 규정을 위반한 직원 14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소속된 운용역과 일반직을 비롯해 감사, 준법감시인, 연구원장 등 관련 임직원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은 사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사장 직속 준법지원실이 매년 기금운용본부 관련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점검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 7개월간 근무시간 중 이뤄진 ETF 거래를 점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점검 결과 근무시간 중 ETF 금융상품 등을 거래한 직원에 14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조치했고, 월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구두 경고를 했다"며 "그러나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돼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적립식펀드, 종합관리계좌(CMA) 등에 대한 거래는 할 수 있다. 특히, ETF는 매매가 금지된 주식과 달리 기금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상품으로, 다른 금융 공기관 등도 임직원 ETF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ETF를 업무시간 중 거래하는 것은 공단제규정 위반이라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무시간 중 금융상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 건수가 적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79명에 대해 징벌적 교육을 부과해 해당 조치를 보완했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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